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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연말에 주식 떨어질수 있다?! - 3억이면 대주주?!

내년 4월부터 대주주 요건이 10억에서 3억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대주주 요건이 바뀌는 게 나 같은 주린이 에게도 영향이 있다는 부분!!!

 

매년 12월은 대주주 주식 매도차익 양도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개인투자자의 주식 매도세가 집중되는 시기다.

과세 기준일은 4월 1 일지만 대주주 판단 기준은 전년 12월 말이다.

대주주 요건에 충족되면 내년 4월부터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세(22~33%·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지난해는 대주주 기준이 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변경된 영향으로 12월 코스피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순매도액만 3조 8275억 원으로 7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번에는 기준이 3억 원 이상으로 대폭 낮아진다는 점에서 더 큰 파장이 예고된다. 여기서 3억 원은 본인뿐 아니라 조·외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허걱!)

 

요즘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 코로나 19 사태를 계기로 증시에 대거 뛰어든 개인투자자들이 55조 9071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였다. 같은 기간 외국인 투자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26조 8742억 원, 코스닥시장에서 2조 799억 원을 팔았다고 한다.

오늘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연초부터 지난 16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43조 5465억 원, 코스닥시장에서 12조 3606억 원을 순매수했다고 한다.

 

슈퍼개미들의 매도 폭탄이 증시 하락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법 시행 유예를 요구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도 높아졌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는 계획 변경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주주 요건 양도세 과세 회피를 위한 수요와 기관투자자의 수익률 확정 등을 염두에 두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연말에는 다음 해에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대상에 관심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뉴 페이스’에 집중할 것을 추천했다.


다만 내년 초부터는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한 개인들의 수급이 재차 몰리면서 올해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